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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사항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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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총무과 | ||
조회 | 398 | 등록일 | 2018/11/13 |
첨부 | |||
1. 개정이유
당직휴무제도 확대를 통해 당직근무자의 업무경감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가. 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제2항) 당직근무자(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)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당직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되, 당직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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