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교육청지침

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 고시(제2018-5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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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자 | 2018.5.4. |
담당부서 | 중등교육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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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18-5호
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․운영 규정(대통령령 제28518호, 2017.12.29.) 에 의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이하 “각급학교”라 한다.)의 교구․설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년 5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 각급학교 교구‧설비 기준 제1조 (목적) 이 고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‧운영 규정(대통령령 제28518호, 2017.12.29.) 제8조(교구)에 의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구․설비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“교구”라 함은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․학습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교육매체(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․기계․기구 등)를 말한다. ② “설비”라 함은 학교 환경에서 교과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, 책걸상, 칠판, 실험․실습대, 교구 진열대 등과 같이 교육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거나 비치되어 교육 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보조물을 말한다. 제3조 (교구․설비의 기준) ① 각급학교에 갖추어야 할 교구․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 1. 유치원 교구․설비 기준 : [별표 유-1] ~ [별표 유-2] 2. 초등학교 교구․설비 기준 : [별표 초-1] ~ [별표 초-2 ] 3. 중학교 교구․설비 기준 : [별표 중-1] ~ [별표 중-11 ] 4. 고등학교 교구․설비 기준 : [별표 고-1] ~ [별표 고-11 ] 제4조 (교구‧설비 기준의 적용) ① 제3조에 따른 교구설비의 기준은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적용한다. ② 제3조에 따른 교구․설비 소요수량은 학교급별 교구설비 기준의 적용에 따라 산출한다.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한다. ③ 제3조에 따른 교구․설비 소요수량은 학교에서 보유하여야 할 최소의 수량으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량보다 많은 교구․설비 확보를 권장한다. ④ 제3조에 제시된 교구․설비 중 ‘권장’ 교구․설비도 가능한 한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. 제5조(기타 필요한 교구‧설비 등의 확보)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, 학교의 특성 및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별표가 정하는 기준외의 교구․설비를 갖출 수 있다. 제6조(노후 교구・설비의 대체) 교구․설비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그 사용연한이 경과되기 전에 보완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. 제7조(실태조사)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 의한 교구․설비의 보완 및 활용실태를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교과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. 부 칙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이 고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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