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방과후과정불편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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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
-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
-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특성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
- 특성화 활동 미참여 유아를 방치하는 경우
- 과도한 특성화비를 학부모와의 협의과정 없이 책정하여 징수하였을 경우
- 기타 방과후 과정 운영 관련 애로사항
신고 시 유의사항
- 신고자의 성명, 전화번호(연락처)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일 익명 또는 연락처가
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-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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